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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005[판례해석] 퇴직금 분할약정의 유효성 및 퇴직금 명목 금원의 성격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다95147)2025-05-26
1004[대상 행정해석]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규약 작성방법 (퇴직급여보장팀-168, 2006. 01. 17. 회시)2025-05-26
1003[판례해석] 프로축구단 산하 유소년팀 감독, 코치의 근로자성 여부 (2025. 03. 12. 선고, 부산지법 2022가단350232)2025-05-19
1002[판례해석]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4.7.25. 선고 2023다223744·223751)2025-05-12
1001[행정해석] 휴업이 기업외적인 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경영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다 (근기 68207-106, 1999. 09. 21)2025-05-12
1000[판례해석] 재직조건이 부가된 상여금,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여부 (2025. 03. 13. 선고, 대법원 2020다294479)2025-05-07
999[판례해석]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에 속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8.12.27. 선고 대법 2016다39538, 2016다39545)2025-05-07
998[판례해석] 순차도급 관계에서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 미희망 의사표시가 직상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12.29. 선고 2018도2720)2025-04-14
997[판례해석] 정기성과급 및 변동성과급, 사내복지연금, 명절 복리후생비의 임금성 (대법원 2018.2.28. 선고 2015다254538)2025-04-07
996[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인 일급통상임금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시행령 별표 1의2]에 의거 산정한다 (근로기준과-470, 2004.01.29.)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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