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894 | [행정해석] 원청업체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3535, 2018. 05. 30. 회시) | 2024-02-14 |
893 | [판례해석] 단체협약상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면 임금피크제는 ‘만 55세’부터 적용된다. (대법원 2022. 3. 11. , 선고 2021두31832 판결) | 2024-02-14 |
892 | [판례해석]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합의했다면 임금피크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서울고등법원 2021. 11. 19. , 선고 2020나2028045 판결) | 2024-02-14 |
891 | [판례해석]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법적 효력 여부 (2024. 01. 18. 선고, 서울고법(인천) 2022나16749) | 2024-02-14 |
890 | [행정해석]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퇴직연금복지과-2813, 2021. 06. 18. 회시) | 2024-01-26 |
889 | [행정해석]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355, 2019. 03. 21. 회시) | 2024-01-26 |
888 | [행정해석]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근기 1451-2926, 1984.02.01.) | 2024-01-24 |
887 | [판례해석]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및 가산금 단체협약 조항의 적용여부(2024. 01. 04. 선고, 선고 2021다169 판결) | 2024-01-24 |
886 | [행정해석] 임금의 직접지급 원칙 (임금 32240-13476, 1990. 09. 24. 회시) | 2024-01-24 |
885 |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효력 (임금 68207-183, 1998. 04. 03. 회시) | 2024-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