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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후 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과 원처분을 유지하겠다는 뜻의 결과 통지가 새로운 부과처분은 아니고,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며 행정소송의 대상은 여전히 원래의 부과처분임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