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미 심사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고, 이유서 등 보정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 처분청의 답변서 또한 당연히 제출받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보정기간이 지난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내용을 보정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가 없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형식상으로는 권리보호요청이나, 그 내용은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제외 처분에 대한 불복인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불복청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심의하여야 함에도 심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한 것은 잘못임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다목 및 라목에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하는 경우 심사청구는 각하됨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와 처분청에서 자체적으로 수집ㆍ확인 가능한 자료 등을 토대로 AAA치과의원에서 발생한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BBB이 AAA치과의원을 실사업자로 운영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심사청구 기한연장의 사유로서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것이 참가인의 폭행 및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