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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함
피고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것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함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도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다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한 심사청구는 각하됨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청구내용을 보정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내용이 국세기본법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