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것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함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본 부과처분은 2014년 과세연도 무신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하여진 처분으로 무효사유가 없는바 심판청구기간 규정 적용의 예외로 삼을 수 없음
납부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되었고,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납부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부인된 필요경비가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되었는지와 청구인별 안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것이 당초 결정의 취지였고,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청구인들 및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고, 제①ㆍ②조사청이 보관하고 있는 조사서류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①매입처가 폐업하였고, 쟁점②매입처가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기존에 제출한 자료 이외에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후속처분으로 고지된 세액은 당초처분으로 고지된 세액에 비하여 감액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후속처분이 쟁점재조사결정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당초처분 보다 불이익한 처분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임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을 통해 원처분에서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던 금액과 동일한 매입 000백만원을 추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기대이익이 남아 있는 부분은 재조사 경정 후 쟁점③ㆍ④에 대한 잔여세액에 대하여 이미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 12. 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3. 2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던바 위 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3.5.1.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