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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① 쟁점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4년여가 지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하고 ②는 심의 제외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출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15지1877, 2016.1.7. 같은 뜻임)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위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된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대상임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제기된 심판청구(선결정)를 중복하여 다시 제기한 심판청구 등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시 청구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청구이유를 알 수 없어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요구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보정기한까지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