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원처분 유지)가 통지되자 당초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게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이 그 보정기간 뿐 아니라 심리일 현재까지도 필요한 보정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차례 걸쳐 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한까지 보정하지 아니한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 건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당초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서, 당초 감면을 인정한 것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처분의 내용이나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고, 보정요구기간까지 보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심사제외 결정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거쳐 제기한 취소소송인 이 사건 소 또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확인된 새로운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부과된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한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의신청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6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이므로 각하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