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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당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 결정 대상임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위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된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대상임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당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 결정 대상임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