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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함
심사청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법령, 증거에 명백히 위반된 판단이 있음”을 근거로「국세기본법」제6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을 신청할 수 없음
우리 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보정기간이 지난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당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 결정 대상임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을 감액 경정하였으나 이후 감액경정처분과 다른 사유로 재경정사유를 확인한 경우 재경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