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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4105[임금] [판례해석]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에 속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8.12.27. 선고 대법 2016다39538, 2016다39545)2025-05-07
4104[근로관계] [판례해석] 입시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두8436)2025-05-07
4103[기타] [행정해석] ①근로자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②현장체험학습이나 해외 이문화 체험도 자녀양육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성고용정책과-523, 2020.02.05)2025-05-07
4102[휴일휴가] [행정해석] 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2006.08.25)2025-05-07
4101[기타] [대상 행정해석] 교섭대표자의 의사에 반하여 교섭위원들만이 서명·날인한 합의서는 적법한 단체협약이라 보기 어렵다 (노조 68107-1203, 2001. 11. 03. 회시)2025-05-07
4100[기타] [판례해석] 괴롭힘 신고 후 이동 부서 업무 부여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 (2023. 10. 17.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72166,2022가단5230380)2025-04-28
4099[비정규직] [행정해석]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관련 상시근로자 4인 이하 기간 포함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452, 2021. 06. 23. 회시)2025-04-28
4098[비정규직] [판례해석] 사립학교법인의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 기대권 존재 여부 (대법원 2024.9.12. 선고 2022두43405)2025-04-28
4097[비정규직] [판례해석] 해당 부서의 통상적인 고객응대 업무의 일환으로 보이는 업무를 부서 신입직원에게 지시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지시라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72166, 2022가단5230380, 2023. 10. 17. 선고)2025-04-28
4096[기타] [행정해석]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155, 2025.04.07.)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