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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3968[임금] [대상 행정해석] 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938, 2022. 06. 22. 회시)2025-01-06
3967[휴일휴가] [행정해석] 법정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며 일요일이 아닌 특정 요일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근기 01254-12890, 1987.08.11)2025-01-06
3966[임금]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근로기준정책과-1020, 2023.03.28.)2025-01-06
3965[휴일휴가] [판례해석]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주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4.05.24 선고 93다32514)2025-01-06
3964[기타] [판례해석] 근로계약기간을 12일 도과하여 근무케 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 (서울행법 제13부 2006구합3377, 2006.09.05. 선고)2025-01-06
3963[임금] [행정해석]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28, 2022.01.28.)2024-12-30
3962[근로관계] [행정해석] 산별노조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근로기준팀-2026, 2006.05.03)2024-12-30
3961[휴일휴가] [대상 행정해석] 격일로 휴업할 시 휴업수당 산정방법 (근로기준정책과-1662, 2020. 04. 22. 회시)2024-12-30
3960[기타] [판례해석] 1.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2. 육아기 근로자의 새벽·휴일근로 거부를 사유로 한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 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대법 2019두59349, 2023.11.16. 선고)2024-12-30
3959[근로관계] [판례해석] 정리해고시 절차상 흠이 있더라도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면 정당하다 (대법원 2002.06.28 선고 2000두4606)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