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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3578[근로관계] [판례해석]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 해고통지의 효력 (2012. 08. 13. 선고, 대법원 2012두11126)2024-02-14
3577[근로시간] [행정해석]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노사합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과-199, 2010. 07. 20. 회시)2024-02-14
3576[기타] [행정해석]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여성고용정책과-225, 2024. 01. 15. 회시)2024-02-14
3575[근로관계] [판례해석] 배치대기발령에 불응한 장기간 출근 거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2024. 01. 04. 선고, 대법원 2019두34807)2024-01-26
3574[휴일휴가] [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산정시 기준 (여성고용정책과-225, 2024. 01. 15. 회시)2024-01-26
3573[기타] [판례해석] 면접 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의 차별 해당 여부 (2023. 12. 28. 선고, 대법원 2023두50127)2024-01-26
3572[근로관계] [판례해석]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할 경우 해고절차 (2023. 12. 28. 선고, 대법원 2021두33470)2024-01-26
3571[임금] [행정해석]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퇴직연금복지과-2813, 2021. 06. 18. 회시)2024-01-26
3570[임금] [행정해석]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355, 2019. 03. 21. 회시)2024-01-26
3569[기타] [판례해석] 징계해고 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할 경우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가 부가되고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한 것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