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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3528[기타] [행정해석]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의 상시 근로자 산정 방식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3, 2022. 01. 26. 회시)2023-12-27
3527[근로관계] [판례해석] ‘당장 내 눈 앞에서 사라지라’는 질책을 하였거나 전화통화로 해고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2009. 02. 20. 선고, 서울행법 2008구합22679)2023-12-18
3526[근로관계] [판례해석] 자진 퇴사와 관련해 조건부 합의를 한 상태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 볼수 없다(2007. 12. 27. 선고, 대법 2007두15612)2023-12-18
3525[임금] [행정해석]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퇴직연금복지과-3258, 2016. 09. 08. 회시)2023-12-18
3524[근로관계] [행정해석] 휴업시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복지과-2735, 2021. 06. 11. 회시)2023-12-18
3523[비정규직] [행정해석] 3년 임기 비상근 회장 비서업무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비정규직대책팀-3017, 2007. 07. 26. 회시)2023-12-18
3522[근로관계] [판례해석]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2023. 11. 03. 선고, 서울행법 2022구합76306)2023-12-18
3521[기타] [행정해석] 직급 신설을 통한 임금삭감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근로기준팀-750, 2006. 02. 16. 회시)2023-12-18
3520[근로관계] [판례해석]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묵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2011. 11. 18. 선고, 서울고법 2011누16430)2023-12-11
3519[근로관계] [판례해석] 퇴직함에 있어 최소한의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면 자유의사에 의한 퇴직으로 볼 수 있다(2001. 09. 21. 선고, 서울행법 2000구40144)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