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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3803[휴일휴가] [행정해석] 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954, 2023. 06. 19. 회시)2024-08-19
3802[임금] [행정해석]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근로기준정책과-2211, 2023. 07. 10. 회시)2024-08-19
3801[임금] [판례해석] 권고사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서면 통지 의무 (2024. 07. 23. 선고, 대구지법 2023가합372)2024-08-12
3800[기타] [행정해석] 전자근로계약의 유효요건 (근로기준정책과-1797, 2023. 06. 01. 회시)2024-08-12
3799[모성보호] [대상 행정해석] 육아휴직 후 무급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고용관계는 유지 중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음 (여성고용과-1396, 2010. 11. 30. 회시)2024-08-12
3798[기타] [행정해석]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근로기준팀-749, 2006.02.16)2024-08-12
3797[기타] [행정해석]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444, 2021.12.23.)2024-08-12
3796[기타] [판례해석] 보험회사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2. 04. 14 선고 2020다254372 판결)2024-08-12
3795[임금] [판례해석]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한 의도가 있었다면 합의의 효력은 부정된다. (2023다279402 판결, 2024. 5. 30. 선고)2024-08-12
3794[임금] [판례해석]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대법원 1990. 11. 09. 선고 90다카4683)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