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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송금사실은 법인세법 제122조의 질문·조사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의무가 없음
물품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업체에 재발주하여 이를 납품 및 설치한 후, 대금을 받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당초 하청업체에서 가공거래사실을 시인하였으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수시선정 대상자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명백한 탈루사실이 확인되어 조사대상 사업연도 이외의 사업연도분을 경정한 사유만으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접수부의 기재내용에 일부 불분명한 내용이나 반환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추가로 구체적인 확인조사를 거치지 않고 탈루 수입금액으로 결정함은 부당함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것은 적법한 방식에 의한 공개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