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가 제출한 문서에는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한 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점으로 보아 제공함이 타당함
경영자문료 중 주주비용에 해당하는 자문 및 기타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점으로 보아 경영자문료 전반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고 보이나 배분방식에 대한 지적은 없었으므로 경영자문료 중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하여 점포증가율을 적용하여 초과지급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함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지조사과정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의 처리에 따른 경정처분한 것은 중복조사의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로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지방세수납리스트 등 지방세 과세자료를 제공할 경우 위임장 제출 등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출토록 되어 있는 위임장에 준하여 납세의무자의 위임여부를 확인해야할 사안임
특정인의 제보를 단서로 세무조사를 하였다할지라도 그 결과를 제보자의 권리구제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어서는 안되고, 정보공개법의 규정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
과세정보는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임
임차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차한 전차인이 전차지 위에 한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정보를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며,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