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고시 제2003-34호에 의함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자료에 대하여 실지거래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중복조사금지의 예외규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였다가 토지를 다시 조사하여 양도가액이 경정가액 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한하였더라도, 상속세를 당연히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조사결과 비록 그 세목이 중복된다 할지라도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 동법 제1항 규정에 의한 통지(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9 제2항 규정에서 정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가 아님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과세 전 적부심사의 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임
별도의 조사ㆍ확인 없이 단순히 신고누락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신고누락한 임대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