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2차 조사가 탈루 혐의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한 것으로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고, 원고법인의 대표자는 형식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전자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를 작성자의 신원 및 작성내용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받고 적합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의 비치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부도어음을 구입하여 어음배서인으로부터 어음금액을 회수할 목적으로 인적사항을 정보공개청구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당해 재판부는 사업주에 대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인적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기에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은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들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대금지급이나 갑근세 신고 등 필요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공동사업자의 1인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후 다른 1인에 대하여 동일 물건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무조사하는 것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