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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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전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세무조사 시 세무조사통지서 미교부와 세무조사기간 연장 미통지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될 수 없음
조세탈루에 대하여 재조사 과세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규정하는 중복조사 금지사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비상장 주식의 평가를 위해 3%를 보유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 열람을 세무서에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없음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8에서 정하는 경우외에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