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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납세자의 과세정보가 공개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 규정에 과세정보 요구권자, 과세정보 제공권자,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과세정보의 제공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만 가능함
납세자의 과세정보가 공개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 규정에 과세정보 요구권자, 과세정보 제공권자,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과세정보의 제공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만 가능함
납세자의 과세정보가 공개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 규정에 과세정보 요구권자, 과세정보 제공권자,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과세벙보의 제공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만 가능함
납세자의 과세정보가 공개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 규정에 과세정보 요구권자, 과세정보 제공권자,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과세벙보의 제공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만 가능함
해외출장사유로 부득이하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6조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부과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