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를 종사하는 공무원이 업무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장부ㆍ서류 기타물건을 조사할 수 있음
재산세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는 재산세의 과세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산세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님
물품의 선적일 이후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법 및 조세특레제한법에서 정하는 관세 등의 면제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관세 등의 면제신청과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행정자치부는 과세정보의 제공주체인 세무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함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함
지방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의 탈루 여부 등 개인세제 전반에 관한 세무조사를 한 후,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하였다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당해 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과 상반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