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18.9.13.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2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청구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우리원에서 청구인의 지위승계인인 甲에게 보정을 요구 하였음에도, 甲은 보정기간이 지난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甲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으나, 이 건 처분은 소액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甲이 대리인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① 이 건 처분청은 2021.9.10. 청구인에게 이 건 제1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제1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2022.7.10.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6. 동일한 처분인 이 건 제2재산세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제2재산세 부과처분 중 이 건 제2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5578, 2022.7.7.,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국민신문고 등에 대한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처분청에 청구주장과 같은 행위를 요구할 권리가 없음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불복기한의 기산점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공시송달 받은 날(2022.5.17.)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9.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달리 국세기본법상 위와 같이 불복절차에 대해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찾기 어려움
국세청 전산자료 및 우편물 배송조회 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를 xx.x.xx.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xx.x.xx. 회사동료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를 지연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