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법인은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대하여 2019.2.8. 종전 심판청구를, 2022.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2020년 귀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는 2019년 귀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와 그 내용을 달리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가 현실적으로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바, 수령한 날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원고 대표가 2001년부터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2012년에 특허기술 관련 기계를 구입하여 양산체계를 갖춘 점, 원고 법인을 설립하여 기계장비를 승계한 점, 법인 설립 이후 상당한 매출을 올린 점 등을 볼 때 원고 대표가 2012년경 특허기술을 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감액환급은 국세기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과세관청이 스스로 선행 처분 당시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선행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다시 기존의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