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본 부과처분은 2014년 과세연도 무신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하여진 처분으로 무효사유가 없는바 심판청구기간 규정 적용의 예외로 삼을 수 없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관련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고충청구 민원에 대한 처분청이 ‘고충민원 대상 제외 처리’로 하여 회신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이라 할 것 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기에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납부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되었고,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납부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세무서장은 2019.5.21.~2019.12.25.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2019.12.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통해 청구인의 쟁점상표권ㆍ특허권 양도가 사업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면서도 장기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7.25.)이 임박한 2022.7.1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처분청은 2022.7.22.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그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그 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라하더라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부인된 필요경비가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되었는지와 청구인별 안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것이 당초 결정의 취지였고,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청구인들 및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고, 제①ㆍ②조사청이 보관하고 있는 조사서류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①매입처가 폐업하였고, 쟁점②매입처가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기존에 제출한 자료 이외에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이미 해제된 압류의 무효를 이유로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쟁점자동차의 압류가 해제된 이상 불복의 대상으로 볼만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일종의 민원 회신으로 이 또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