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0지3810, 2021.4.29., 외 다수, 같은 뜻임)
농지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행한 처분이 아니라 하겠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체납처분절차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바(조심 2021지1809, 2022.8.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초 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우리원에 행정심판청구서가 이송ㆍ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납부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이의신청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결국, 이 건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의 지분 9분의 6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6 ~ 2017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3.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직권으로 쟁점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쟁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전소인 관련 행정소송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