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거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는 조사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2017년 12월에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가 생성(수보)된 후,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구나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장기간(약 5년 5개월)동안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각 송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합리적인 과세지연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상 중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쟁점 납부고지전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관련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후무납부하여 관련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고지하였고 관련법인에게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수 없어 보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 납부고지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관련법인에게도 과세처분의 효력이 없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는데,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소명자료를 검토하는 무렵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였는바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6항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의 전환기준을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주택은 2005.5.16.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종전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은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이고,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2016.8.30.)이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임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부과처분 충 03년 귀속 종소세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국기법§55에서 정하고 있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나머지 04~05년 귀속 종소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통합전산망상 처분청이 관련 납세고지서들을 청구인에게 각각 06.10.13., 07.2.12. 등기우편으로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위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18.9.13.)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정청구 결과 통지를 송달받은 2018.8.20.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