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19.9.2.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처분청이 마지막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한 날이 2019.9.17.이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12.26.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음
청구인의 경우 2020.1.17.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서면으로 심판청구서와 불복이유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유선통화를 통한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출된 자료만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증액경정처분과 달리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감액경정처분 후의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가 취소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이익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쟁점환급은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조심 2014중1978, 2015.2.23. 같은 뜻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은 2020.12.10.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았으나 이로부터 722일이 경과된 2022.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22년 5월에 접수 후 처리여부를 검토하여 23.1월에 청구인에게 소명요청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양수인이 제출한 소명서ㆍ확인서상 양도가액에 대한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처분청으로서는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청구인과 양수인은 계속하여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등 처분청으로서는 양도가액의 확정을 위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여,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