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위 착공일이 양도일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과세예고통지일과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취득수수료, 쟁점중개수수료, 기타비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 제출이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이고, 과세예고통지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쟁점취득수수료 등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다만,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등에서 중개수수료가 확인되므로 등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거나 경정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으며, 경정청구기간(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ㅇ.ㅇ.부터 2016.ㅇ.ㅇ.까지 이루어졌고, 매입처인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2022.ㅇ.ㅇ.에야 생성되었는데,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이후 과세자료 생성이 장기간(약 6년)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종전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 또는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한 보완요청은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 또는 누적관리 등의 판단을 위한 ‘협조요청’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이 차명계좌신고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원고의 경우 심사청구나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도과된 상태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이미 지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 또는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한 보완요청은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 또는 누적관리 등의 판단을 위한 ‘협조요청’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이 차명계좌신고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2022.7.10. 청구인에게 이 건 담배소비세를 부과ㆍ고지하였으나, 2022.7.25. 이 건 담배소비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