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는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하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건 재산세에 대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1지3347, 2022.10.6., 같은 뜻임)
전심절차 등 제소기간을 도과한바 부적합하므로 이 소를 각하함
1.이 건 부과처분에 고의ㆍ의무해태사항은 없으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법령상 사정이 있다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2. 사채 조기상환금액과 취득금액의 차액은 이자소득임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고지에 대한 불복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는 조사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