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음
이의신청과정에서 취소된 쟁점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과 처분청에게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구하는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아니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도 않아 청구인 적격이 충족되지 않음
관세법상 과오납환급 청구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로부터 청구권을 양도받은 자가 할 수 있는바, 송하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 또는 과오납환급 청구권자라거나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로로부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이 건 거부통지는 관세법상 불복대상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 내지 사실의 통지로 보아야 할 것임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①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7.22.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000의 주된 상속인인 청구인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불복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피고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것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