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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쟁점주차장이 설치되기 이전에 해당 감면조례가 삭제된 이상 쟁점주차장은 감면대상 사업소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취득세 신고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분양상가보증보험료 등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1) 취득세 신고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분양상가보증보험료 등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1) 취득세 신고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분양상가보증보험료 등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납세통지서를 받고서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이의신청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는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