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수령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파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2013.3.1. 구역전기사업자에서 발전사업자로 전환하고, 화력발전을 통하여 생산한 전기를 특정지역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한국전력거래소에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생산한 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곳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음
청구법인은 2008.8.30.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014.1.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하나,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차입금이자는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이 건 토지 취득 후에 발생된 이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건축물 건축공사대금은 분양수입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차입금이자를 이 건 토지와 별개의 과세대상인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차입한 금액 중 471,374,200원을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감리ㆍ설계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이자비용상당액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2014.1.29. 0000지사가 2013.11.1. 불채택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2014.2.28. 쟁점부동산을 개인으로부터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