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주민세(소득세할)에 대한 처분일은 2004.10.10., 2005.7.11., 2006.1.4., 2006.9.12.이고, 각각의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것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그 청구는 부적법함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OOO에의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이상 이는 부적법 청구에 해당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2) 2012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제외한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환급요청에 대한 회신은 민원서류 신청에 대한 회신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