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2012.3.2. 이 건 압류처분을 한 후 2012.3.14. 이를 해제하였고, 청구인은 2021.2.8.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를 경과하여 제기하였고, 심리일 현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2021.9.13. 납세의무자인 청구인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후 92일째에 해당하는 2021.12.14.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던바, 그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자신이 취득세를 과다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으로부터 부과ㆍ고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를 제기, 경기도 성남시장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음. 그 후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제기된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성북세무서장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2019.12.13.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가 2020.9.16.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청구법인은 이를 수령한 후 92일째에 해당하는 2020.12.17.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던바, 그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에 터잡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각각 90일이 지난 시점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