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입력한 후 전자고지를 신청하여 처분청이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그 고지내용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후속절차인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연부연납 자진납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이 건 고지서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소지로 송부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하고, 그에 기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팩스로 한 이의신청 취하는 유효함
피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가 수용되어 원고들이 환지예정지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오인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가 이 사건 종전토지가 수용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여전히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인지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다시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는 피고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를 번복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가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하였다고 할 수 없음
피고가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종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처분을 되풀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과 대표자가 동일한 복지법인의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해당 직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5.5.20.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고,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이 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전심절차에서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 심리대상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