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함
청구인은 2013.7.31.과 2013.10.30. 쟁점주택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를 각각 납부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4.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2014.3.28. 처분청이 2005.6.과 2009.1.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한 자동차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2014.3.25. 처분청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관계법에 근거한 처분이 아니라「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법인이 유예기간(1년) 경과된 후 17일이 지난 후에 지식산업센타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 건축공사의 착공을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5차례의 건축심의 및 8차례의 건축위원회 개최 등으로 통상적인 처리기간(72일)보다 85일(157일 소요)을 지연하여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유예기간(1년)이 경과된 후 17일만에 건축공사를 착공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곳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음
청구인은 2013.7.24.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우리 원은 청구인에게 불복 이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정기간을 주었으나, 청구인은 보정기간이내에 별도의 불복 이유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재산세 부과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잘못을 다툴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청구인은 이의신청 제기기한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 건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주민세(소득세할)에 대한 처분일은 2004.10.10., 2005.7.11., 2006.1.4., 2006.9.12.이고, 각각의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