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압류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19.2.8.)부터 90일 이내인 2019.5.9.까지 제기하여야 하나 그 이후인 2019.6.20.에서야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ㅇㅇ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송부한 2020년 1월 양도소득세 통보자료에서 이 건 주식의 양도일자를 양수법인이 이 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일(2018.4.3.)로 보고 있는 점, ㅇㅇ세무서장이 이 건 주식의 양도시기를 변경하기전 까지는 이 건 지방소득세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주식의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 등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건 주택 외에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가구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2018.9.10.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8.9.13.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11.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 한 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함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그 이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함
청구인은 2018.7.15.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2018.8.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2019.3.6.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제2019-10호)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후에 2019.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2018.7.30. 이 건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늦어도 이 날 이 건 재산세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5.9.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2019.1.16. 처분청에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환급청구는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점 등에 비추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