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과 대표자가 동일한 복지법인의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해당 직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5.5.20.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고,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법인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2014.9.11.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000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기초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소임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이의신청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의신청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라 할 것임
청구인은 늦어도 2011.10.24. 2011년도분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90일을 경과한 2015.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