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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청구법인은 납세보증인이 소유한 주식의 발행인에 불과할 뿐 납세보증인의 소유 주식 압류처분에 대하여 권리 등을 침해당한 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는 볼 수 없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이를 직권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는 볼 수 없음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는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