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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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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교부송달한 바, 고지서 송달에 관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납세고지서를 수령한자가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원고 법인의 사용인, 종업원, 사무원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였음에도 쟁점납세고지서의 수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적법한 유치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및 후속업무인 압류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