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직전 청구인을 상대로 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담당공무원이 전화연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조치 없이 쟁점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바로 공시송달한 것을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①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형사절차의 일환이 아닌 에 해당하므로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수준ㆍ종류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 개시과정에서 청구법인 직원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ㆍ낭독, 조사원증 제시 등을 이행하였고, 일반 세무조사 착수 당시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직접 교부ㆍ낭독하는 등 부과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ㆍ명백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통지서를 교부송달한 자가 당시 이미 퇴사한 자로서 청구법인과 무관한 자라고 보기 어렵고, 조사기간 종료일 전에 등기ㆍ전자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2차 조사기간 연장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효한 2차 조사기간 연장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소가 국외에 있고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적법하게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 건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15%의 양도소득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함
이 사건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원고는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국외자산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에 적법하게 도달한 것이므로, 이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처분청은 이 건 과세예고서 등이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기 전에 공시송달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예고서 등을 송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과세예고서 등은 그 송달을 받아야 하는 청구법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원고 직원에게 전자송달 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기준으로 90일의 불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납부고지서가 2회 반송된 사실이 있다고 하나, 각 반송일에 동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재발송되었을 뿐,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납부고지서의 송달불능 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국기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것인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