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이전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게 연락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의 노력을 다한 후에도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우편이나 직접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일 경우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였어야 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위와 같은 조치 없이 단순히 수취인 불명으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고 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한 것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7중2750, 2018.5.29. ; 국심 1997경2778, 1998.12.31.> 외 다수, 같은 뜻임) 하겠음. 위와 같이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상 그 송달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주소지 파악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함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내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 등의 방식으로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은 전자고지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바,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일 따름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함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과세예고통지서 우편물도착 알림문 등을 통하여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송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 건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 직원에게 전자송달 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기준으로 90일의 불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원고가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1996. xx. xx. 원고의 체납사실을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등록한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서가 피고에게 반송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과세관청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방식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송달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과세예고통지 이후 송달한 납세고지서의 경우 청구인의 누나가 적법하게 이를 수령한 점을 감안하면 유독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만이 어려웠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