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전에 국기법에 따라 세법상 서류의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처분청 담당자에게 이를 이메일로 보내줄 것을 신청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보이고, 쟁점납세고지서의 발송 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와 주소를 달리하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백히 쟁점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어머니 주소로 받기를 원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납세고지서 등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부적법한 송달에 의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A 명의의 증권계좌에 쟁점주식과 같은 수의 ㈜ㅇㅇ 발행주식이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B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조사청에 직접 출석하여 ‘청구인이 ㈜ㅇㅇ의 투자 총괄을 맡았음에도 급여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고 처분대상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가격책정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처분대상주식의 거래성사의 대가로 쟁점주식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달리 청구인을 비롯한 관련인들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자료를 제출되지 아니한바, 그렇다면 쟁점주식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처분청은 (재)공매공고를 한 후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재)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에 처분청은교부송달하고자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실패한 점, 처분청은 같은날 청구인의 동거인 甲에게 청구인이 甲의 주소지에 주소만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한 점, 그 외에도 처분청은 이건 공시송달이전에 청구인의 출입국 여부 및 수용사실 여부등을 조회하여 청구인의 실제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기법§11①3호가 정한 공시송달 실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 건 201ㅇ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와 201ㅇ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2건)는 각각 2회 반송된 다음 ‘수취인 부재’ 또는 ‘주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되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자와 통화하거나 출장하는 등 해당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201ㅇ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ㅇ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거나,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 건 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납부통지서 우편발송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이 건 고지서 공시송달 전 교부송달을 시도하거나 청구인과의 전화연락을 취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시송달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점, 이 건 납세고지서 외의 우편물 송달에 있어 이 건 납세고지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AAA와 BBB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주주 또는 임ㆍ직원 등의 구성이 청구법인과 유사하여 청구법인과 무관한 법인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지배범위 내로 볼 수 있는 BBB의 직원이 청구법인에 관한 서류를 관례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적어도 서류의 수령에 관한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청구인의 14년 및 16년귀속 종소세납부고지서를 17년 11월부터 18년 10월까지 수차례 등기우편 내지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14년 귀속분의 경우 직접교부를 위해 주소지를 방문하여 납부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으나 청구인의 회신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납부고지서 외에도 처분청이 16년 2월부터 18년 8월까지 해당주소로 송달한 17건의 서류가 모두 반송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에서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17년이후로 경기도에 거주하였다고 확인되는 점, 국세청 전산정보에 의하면 이 건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당시에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송달할 장소도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