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보낸 납부통지서의 등기우편물이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었음에도 우편물을 재발송하는 것 외에는 청구인의 주소지(송달장소) 확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함
세무공무원이 원고 주거지를 방문할 당시 그 안에 있었던 것은 원고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원고 주거지 안에 있었던 사람이 원고가 아니라 가사도우미라고 하더라도, 위 가사도우미는 원고로부터 묵시적으로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봄이 타당함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그 효력이 생김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교부송달한 바, 고지서 송달에 관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처분청은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 발송당시 청구법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담임목사 개인의 종전주소지로서 지방세전산망에 입력된 자료만을 근거로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종전주소지로 반복하여 송달한 점, 이후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을 때 청구인과의 전화 통화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처분청이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종전주소지로 공시송달한 점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당초 재산세 과세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조심 2017중2597, 2017.9.8.>같은 뜻임)됨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등에 비추어 일반우편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3~7일 이내로 도달되는 것으로 보이므로(조심 2013지284, 2013.4.22.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2021.12.22.경에는 이미 처분청이 2021.7.10. 발송한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제1기분) 및 2021.9.10. 발송한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제2기분) 부과처분의 각 심판청구기간(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되었다고 보이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배달증명으로 발송한 이의신청 결정서가 수취인 수령희망장소 배달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주소지 아파트의 경비실에서 정상적으로 수령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2차례 반송된 사실이 있다고 하나, 각 반송일에 동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즉각 재발송 되었을 뿐, 납세고지서가 송달불능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