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과 처분청은 청구법인 사업장, 대표이사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폐문, 퇴거사실 등을 확인하는 등 행방을 확인하고자 노력하여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공시송달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 사건 공시송달은 공시송달 당시 원고가 주소지를 장기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없었으므로 적법하고, 본소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로서 부적법함
청구인의 고지서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형제자매가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로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계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부과처분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유지함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며,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
처분청이 보정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의 본점과 지점주소지를 방문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한 내용에서 청구법인의 본점은 장기간 폐업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지점 소재지에도 별도의 사무실은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관리사무소에 직원을 두고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관리사무소가 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BBB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우편물을 수령하여 이러한 관리사무소에 전달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에서 처분청에 다른 납세고지서와 관련하여 지점주소지로 우편물 송달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과 지점소재지로 발송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이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21.4.9. 우편물 수령권한이 있는 ○○○에게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러한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청구기간 90일이 도과한 202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