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고지서의 교부송달일에 청구인은 출국한 사실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통해 확인되는 점, 甲이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11년 귀속 양도세 과세예고통지서는 반송되어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고, 공시송달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미국 우체국에 주소변경서비스를 신청하여 과거 주소지로 송달된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ㆍ부당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 건의 경우 우체국 등기우편 조회에 의하면 해당고지서는 22.11.24. 청구인에게 송달된것으로 확인되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고지서 송달당시 국내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해당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하는 22.11.24.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에는 이를 송달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납세고지서의 배달을 담당한 우편물류과는 ‘당시 담당집배원이 해당 우편물을 청구인의 주소지 우편수추함에 투입하였고, 이는 평소 해당주소지에 부재중인 경우가 많았던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청구인이 장기간 출국 중인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소지에 우편함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에서 집배원명, 수령자명, 수령자관계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등기우편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1. 이 건 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함2. 쟁점판결문의 사실관계에 신청인이 쟁점대금을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로 등재된 이상, 이를 부정하기 어려움3. 쟁점계약서상 약정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양도 당시 그 가액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판결확정으로 그 가액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음
처분청은 납부고지서가 2차례에 걸쳐 ‘폐문 부재’로 반송되자 납부고지서를 곧바로 공시송달하였고, 담당공무원이 전화연락을 하거나 직접교부를 하는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보임.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된 후 공시송달되었는데, 청구인과 통화하거나 출장하는 등 해당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1회 반송된 후 공시송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거나, 지방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원고의 경우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전자송달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직원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쟁점고지서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에 대한 최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지서 송달의 절차적 하자 때문이지 실체적 하자 때문이 아니고, 그로 인해 그 후 새로이 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히 위법한 것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