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한 부가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종소세 부과처분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원고가 주소지를 장기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없었으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본소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로서 부적법함
국기법§8①등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송달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수령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그 위임에는 명시적인 위임은 물론 묵시적인 위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안내데스크에서 그룹사 전체의 우편물을 일괄하여 수령한 다음 이를 각 계열법인(또는 소속직원)에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그 동안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면 각 계열법인은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건 납세고지서도 이와 같은 우편물 전달경로에 따라 송달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임.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하여 원고의 주소를 조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그 효력이 생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 위임받은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공시송달 처분은 부적법하며, 신고 후 무납부고지는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사건 유치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등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서 정한 공시송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소외 회사들이 2017년경 중국 따이공(구매대행업자)을 국내 면세점에 송객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행행사경비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과세관청에 원고를 기타자영업자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한 사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소득세법(2018.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1호 소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교부송달하고자 주소지를 수차례 방문하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주소지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유치송달한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는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