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처분청이 단순히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2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반송되자 곧바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처분청은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자 동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재발송하였을 뿐, 담당공무원이 전화연락을 하거나 직접교부를 하는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후 실제 처리경위에 대해서도 공시송달 검토보고서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고지는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로 보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
청구인이 이에 따라 해명자료를 제출한 시점은 2021.9.13.인바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부과처분을 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납부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동시에 유치송달함으로써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납부고지서가 전자송달된 날부터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은 이전 조세심판관회의의 결정 내용과 쟁점주소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없는 사실을 각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쟁점주소지를 송달할 장소로 보아 다시 송달하였을 뿐이므로, 쟁점주소지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수 차례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이 건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용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송달일로부터 94일이 경과된 날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모친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