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미국 모법인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나,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 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과세관청이 재조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2항에 과세관청이 재조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할것이고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전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고의 소는 부적법함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안내받고 세무조사통지서와 납세자권리헌장을 수령하여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청구인의 확인서 작성 및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불복제기 안내문 수령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처분으로 보임
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반하여 신탁관계에 있는 갑(위탁자), 을(수탁자) 두 법인 모두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로서, 갑(위탁자)의 지방세 징수유예 사유를 이유로 을(수탁자)에 대하여도 지방세 징수유예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실인정 사항임
DDD가 쟁점계약금의 실질적인 지급자로 2차 매매계약시 계약금 대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종전 세무조사시 조사된 자료가 아니고, 조세의 탈루사실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인이 쟁점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토지 취득당시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