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내부 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하였고,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조사를 한바 없으므로 조세범칙 대상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을 들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청구인이 대학에서 부동산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부동산개발과 관련 있는 회사에서 여러 해 동안 근무한 점, 청구인과 ㅇㅇㅇ개발 사이에 작성된 쟁점용역계약서에 나타난 청구인의 용역제공내용이 사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업무이고, 검토서의 내용은 사업의 개요 등으로 구성되어 알선에 대한 소개내용만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이 당초 ㅇㅇㅇ개발에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의한 기타소득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조사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불복청구시 출력일보, 일일작업현황 등을 제출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피고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과세자료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단에 정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서의 ‘과세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광주지방국세청이 감사 과정에서 실시한 재조사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쟁점차명계좌는 행정소송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보완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과세자료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조사한 것을 중복조사라 할 수 없으나, 쟁점차명계좌에 의한 어음할인수수료 수입의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어음기입장 등 장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명계좌에 대한 어음할인수수료율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원고는 타인의 주식소유 변동현황 및 보수 등의 공개 요구하나, 의무이행소송은 법원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지워줄 것을 구하는 소송유형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녹취록은 그것만으로 기존의 모든 자료에 우선하여 조세의 탈루사실을 확인할 정도의 신빙성 있는 새로운 자료라고 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착수한 제2차 세무조사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중복조사라고 봄이 타당함
소송진행 중인 사유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의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소송진행 중이더라도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 수입금액 등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함
피고 AA기업의 부가가치세의 신고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인 피고 AA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생길 뿐, 그 신고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AA기업의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어떠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원고들은 이BB과 함께 망 이AA의 공동상속인이고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